치매예방 및 관리
치매 특별등급 | 인지기능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인정 외에 별도로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에 특별등급을 받은 경증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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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현행 장기요양 신청시 거치게 되는 장기요양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외에 별도로 병원으로부터 치매등급 의사소견서를 발급닫아 공단에 제출 |
수급내용 |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제공 -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원이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수단적 일산생활을 함께하기 (장보기, 요리하기, 전화하기 등)인지기능 관련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거나(1일8~12시간)방문요양(1회2시간)중 선택 - 방문간호 서비스를 통한 대한 투약관리,가족대상 상담과 치매 대처기술교육 |
이용범위 | 월 766,000원으 한도액 내에서 요양서비스 이용/본인부담 월이용 금액의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