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예방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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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예방 및 관리

치매 특별등급 인지기능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인정 외에 별도로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에 특별등급을 받은 경증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현행 장기요양 신청시 거치게 되는 장기요양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외에 별도로 병원으로부터 치매등급 의사소견서를 발급닫아 공단에 제출
수급내용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제공
-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원이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수단적 일산생활을 함께하기
(장보기, 요리하기, 전화하기 등)인지기능 관련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거나(1일8~12시간)방문요양(1회2시간)중 선택
- 방문간호 서비스를 통한 대한 투약관리,가족대상 상담과 치매 대처기술교육
이용범위 월 766,000원으 한도액 내에서 요양서비스 이용/본인부담 월이용 금액의 15%
예인재가복지센터 | 대표자 : 전재성 ㅣ 사업자번호 : 436-80-02441 | FAX : 055-232-1882
TEL : 055-232-1880 | E-MAIL: jj2sung@hanmail.net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안길 97 3호 (내서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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