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신청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 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신청서 및 신청방법
장기 요양인정 신청대상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장기 요양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이용절차
1. 인정(등급)신청 | 무료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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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조사 | 공단 직원방문, 어르신 심신상태확인 |
3. 등급판정 |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및 의사 소견서등을 토대로 판정 |
4. 결과통보 | 1~5등급 인정받은 어르신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송부 |
5. 급여비용 | 계획절차 및 서비스이용 방문요양 |